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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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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5. 31. 15: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체공사 감리계약체결시 감리자 변경 가능 규정은 감리비로 마찰이 생겨 감리자 재지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저가 수주로 이어질수 있고 부실감리등으로 안전을 위협할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2. 5. 31. 15:0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결국 감리자 를 발주자 또는 시공자 가 선정 할 수 있다는 해석 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항 이라고 생각 합나다.
    광주 사고 1년 남짓 지났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5. 31. 15:03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해체 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일 경우 감리원 을 2명 배치 하는 건  잠시라도 안전을 비워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체 현장은 대부분 임대 장비가 고가이므로 토요일도 근무 합니다.
    감리원도 교대로 쉬어야 하므로 감리원 배치기준 변경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5. 31. 15: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설계(계획서작성)와 감리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경우 발주자의 종속관계가 되므로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잇습니다.
    감리자의 독립적인 감리 업무가 훼손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2명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개정안 중 해체계획서작성자가 감리를 하는것 과 3000평방미터이상 감리원 축소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5. 31. 14:25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5. 31. 09:58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합니다!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 묵살과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 이므로 삭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남 O O | 2022. 5. 31. 09:1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합니다 계획서 작성자(검토)를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면 부실하게 작성된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자로 선정돼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초래돼어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재산상의 손해가발생될 소지가 크고 신청인의 의중에 따라감리 업무가진행될 우려가 매우심각함을 인지해야 될것으로 시료돼오니 상기 법령의개정은 심사숙고 해야함을 제언합니다
  • 이 O O | 2022. 5. 30. 22:21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합니다
    계획서 작성자(검토)를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면
    부실하게 작성된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자로 
    선정돼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초래돼어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재산상의 손해가발생될
    소지가 크고 신청인의 의중에 따라감리 업무가진행될
    우려가 매우심각함을 인지해야 될것으로 시료돼오니
    상기 법령의개정은 심사숙고 해야함을 제언합니다
  • 조 O O | 2022. 5. 30. 17:10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찬성함
  • 조 O O | 2022. 5. 30. 17:10 제출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찬성함
  • 조 O O | 2022. 5. 30. 17:10 제출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의견없음
  • 조 O O | 2022. 5. 30. 17:1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의견
    1."허가권자가 우선지정할수있다"는건 허가권자가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발주자및해체공사자"를 매치시켜 "수의계약 해줄수있다"라고 해석되므로  이는
    법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의 존재를 무색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2.해체감리자를 수의계약하게되면 "발주자+해체공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해체계획서및감리자를 얼마든지 무시하고 발주자및해체공사자의 경제적이익만 추구하게되고  해체공사에서 
    가장우선시되는 "안전"은 발주자및해체공사자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
    3."하가권자가 우선지정할수있다"는건 "민"과"관"이  유착할수있는 법적조항을 만들어 주는거라고 사료되므로 22조3항은 반드시철회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 O O | 2022. 5. 30. 17:10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해체공사규모에따라 배치인원수및배치기술등급까지 반영행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조 O O | 2022. 5. 30. 17:10 제출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의견없음
  • 김 O O | 2022. 5. 30. 15:45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찬성
  • 김 O O | 2022. 5. 30. 15:45 제출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찬성
  • 김 O O | 2022. 5. 30. 15:45 제출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찬성
  • 김 O O | 2022. 5. 30. 15:4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현재검토자는 해체시공회사? 일부 회사가 전담하고  일부는  시공회사의  해체게획서에 날인 만하는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검토자가 감리우선한다면   법취지와다르게   시공회사 눈치만 보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것입니다
  • 김 O O | 2022. 5. 30. 15:45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찬성
  • 강 O O | 2022. 5. 30. 13:50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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