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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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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5. 27. 20:12 제출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반대
  • 박 O O | 2022. 5. 27. 20:12 제출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반대
  • 박 O O | 2022. 5. 27. 20:1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
  • 박 O O | 2022. 5. 27. 20:12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반대
  • 박 O O | 2022. 5. 27. 20:12 제출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반대
  • 김 O O | 2022. 5. 27. 15:2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감리제도의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설계자(계획서 작성자 포함) 가 감리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분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 안 O O | 2022. 5. 27. 15:0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는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할수있도록 하는 법안은 
    용역발주업체(갑)해체계획서작성자(을)은
    용역계약단계부터 갑,을관계로
    주변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저도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느끼고있습니다.
    작성자가 감리업무를 수행시 
    비용절감차원에서,신속철거,건축폐기물 불법반출,분진,소음,살수,가설울타리,비계공사등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 사고원인이 됩니다.
    광주학동참사와 잠원동건물붕괴사고등 인재사고발생이 빈번할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에 
    반대합니다.
    향후 
    사고로 국민생명이 손상되지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2. 5. 27. 14:5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행정 결과로 보임. 건축주나 해체공사업자에게 감리자를 선별해서 지정하고 감리자의 의견을 묵살할수있는 빌미를 마련해주는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 전 O O | 2022. 5. 27. 14:3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개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축물 관리자가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해체계획을 작성하는데 감리자로 우선 지정된다면 관리자의 의도대로 감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달리 해체계획서 작성및 검토자는 감리에서 제외 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2. 5. 27. 14:31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현재 해체공사업체들은 자기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하고 있고 이후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면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으며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인사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해체공사 감리를 상주감리로 바꾼 것은 철저한 감리로 광주 붕괴사고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인데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선정하면 유착관계로 인하여 입법 목적에서 퇴보되는 행위입니다
  • 오 O O | 2022. 5. 27. 14:1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제시안에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2. 5. 27. 14:14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반대의견글 - 2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를 감리로 우선지정하는 내용에 반대의견입니다.
    현실에 해체계획서는 건축주에게 해체시공사가 일괄(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대행, 해체공사)도급을 받아 보통 해체시공사가 잘아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 의뢰를 하고 용역비도 시공사측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바 감리까지 일괄도급되는 상황이 많들어지고 부실감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됨. 
    감리지정의 부적격 상황이나 용역비관련 민원은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고 재지정을 할수있도록 하면 해결돨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으로 악법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 청 O O | 2022. 5. 27. 13:4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 윤석열 정부에서 해체계획서 검토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법제화하는것은  감리자의 역활 수행에 부적정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체 계획서 수립 및 검토시 시공사또는 건축주와 감리자의 유착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해체작업에 있어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것은  허가 권자를 대신하여 건축물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하여 제2의 광주 붕괴사고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입법 목적인데 이 입법 목적에 크게 후퇴하는 개악이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검토자를 허가 권자가 지정하고 이에 따른 감리 우선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 청 O O | 2022. 5. 27. 13:44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지난번 입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2. 5. 27. 13:4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감리를 지정 받기 위해 부정부패가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반대 합니다, 건축주에 의해 지정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결론적으론 부실공사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 됩니다, 이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권 O O | 2022. 5. 27. 13:0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현재의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부정부패 및 감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서 작성자, 건축주와의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은 그나마 검토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는 법안입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업체는 건축주나 업체가 지정이 가능한데 이 업체에서 감리까지 시행한다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체현장의 적합한 감리가 이뤄지겠습니까? 안전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법안이 발휘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되겠지만 과거로 역행되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최 O O | 2022. 5. 27. 13:0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불법이조장되으로 반대함
  • 조 O O | 2022. 5. 27. 12:2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 흐름을 보면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 시공자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를 지정하여 의뢰 후 해체허가를 득하여 해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검토)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게 되면 감리자가 관리자나 시공자에게 귀속되어 철저한 감리(해체계획서 변경 및 공사중지 등)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리자나 시공자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함으로써 사고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 노 O O | 2022. 5. 27. 12:09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의견없음 
  • 노 O O | 2022. 5. 27. 12:09 제출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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