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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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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2. 5. 27. 12:09 제출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해체 중 계획서가 변경이 되어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에 해체작업이 일시 중단이 된다면 일부 해체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야기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토기한을 같이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 O O | 2022. 5. 27. 12:09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현재 혜체계획서 작성자가 검토 후 해체감리자가 해체직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그 건물의 해체감리를 겸한다면 검토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2. 5. 27. 12:09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의견없음
  • 노 O O | 2022. 5. 27. 12:09 제출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본 내용에 의견은 없으나 현재 해체교육 인원한정으로 인하여 제 시간에 교육을 듣기 어렵습니다. 해체감리자가 제 시기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인원 증가 시켜주기 바랍니다.
  • 노 O O | 2022. 5. 27. 1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변경 취지는 좋은나 보가 명확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보다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임 O O | 2022. 5. 27. 11:1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한 다는 것은 감리의 독립성과 관리감독의 직분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철거업체나 관리자의 의지대로 감리자가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공사보다 위험할 수 있는 해체현장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 최 O O | 2022. 5. 27. 11:02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찬성
  • 최 O O | 2022. 5. 27. 11:02 제출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찬성
  • 최 O O | 2022. 5. 27. 11:02 제출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찬성
  • 최 O O | 2022. 5. 27. 11:0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
  • 최 O O | 2022. 5. 27. 11:02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반대
  • 최 O O | 2022. 5. 27. 11:02 제출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찬성
  • 최 O O | 2022. 5. 27. 1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안 O O | 2022. 5. 27. 10:49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공사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취지는 건축주, 해체시공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감리자가 안전이확보될수 있는 공사감리를 하기위함인데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를 우선 지정할경우 결국은 건축주, 해체시공자가 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동안 해체현장의 사고를 보면 건축주 또는 해체시공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감리자를 선임하여 형식적인 감리를 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낸 국토부도 법의 취지를 알고 있는것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이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할것입니다.
  • 신 O O | 2022. 5. 27. 10:4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일반적으로 해체공사시 건축주가 해체시공사에게 일괄(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대행, 해체공사)도급을 주어 해체시공사가 잘 아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게 해체계획서를 의뢰하고 용역비도 시공사 측에서 지불 하는 경우가 많은바 감리까지 일괄도급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부실감리가 될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 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 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5. 27. 10:2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작성자 우선 지정은 설계 감리자 분리와 같은 맥락으로 안전 위생 환경등 양질의 해체공사를 위해서 작성자와 감리자 분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9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 합니다! 현재 해체계획서 작성은 대부분 해체업체 에서 작성 하고 해체업체와 가까운 검토 자가 날인하는 형식 입니다. 감토자에게 해체감리의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 감리자는 해체 업체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광주 사고를 잊고 이러한 법을 발의 한다는 것이 개탄 스럽습니다
  • 이 O O | 2022. 5. 27. 10:1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가 거의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장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해체시공자의 말만듣고 복사, 붙여넣가로 만들어서 제출하거나, 심하게는 시공자가 작성한 ?서에 날인만 하는 경우도 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시공사는 거의 지인이 많아 서로 공존하는 경우가 대부뿐인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산황에서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감리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구세대의 전철을 밟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공사 감리도 이러한 폐혜로 허가권자 감리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의 개정은 올바른 건추꽁사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5. 27. 09:3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지정감리의 취지가 안전문제에 대한 감리를 건축주 및 건설사에서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위한 안전장치인데, 건축주 및 건설사가 용역을 의뢰하는 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감리를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은 결국 건축물해체 감리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건축물관리법을 만든 법을 누더기로 만들수 있는 조항입니다. 
  • 박 O O | 2022. 5. 27. 09:0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3항을 신설하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해체감리를 수주하기 위하여 시행자 또는 건축주와 ‘갑’, ‘을’ 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시행자 또는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 해체계획서와 별도의 현장 작업지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의 위협과 부실공사의 감시라는 취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히려 법제정이 무색해 질 것입니다.
    또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도록 건축법 제25조에 명시 되어 있듯,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3항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독소조건을 가진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건축법 역시 개정하여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건축시장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며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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