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591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관련
- 신고기준 충족여부 검토·의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기한을 14일→30일로 변경
- 신고수리 기준으로 모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 추가
※ (방송법 제9조의3제2항)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하면 신고 수리
ㅇ 허위 등 신고수리 시 처분 관련
- 기술결합서비스 개정(승인→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의 제재처분 변경(승인 취소→신고수리 취소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진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