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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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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2. 6. 21. 14: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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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행정 업무는 '문서주의'를 따른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 기관으로서 국어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임용에서부터 국어 과목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늠 것이 아닌가. 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 지 O O | 2022. 6. 21. 13:22 제출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면접을 경찰의 업무와 명실상부하게 하려는 취지와 조치 등에는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시험과목이 예비 경찰들의 준비과정에 영향을 미쳐, 경찰의 자질요소를 강제하는 기능을 감안한다면, 경찰의 업무에서 최근 필수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저미 우려됩니다.
    비지니스 영역은 물론 학업이나 공적 업무수행에서 공적 언어의 사용능력은 본질적이며, 모든 업무는 문서화된다는 점에서 문서 작성능력, 대국민 소통믈 위한 의사소통 역량 등은 최근의 디지털리터러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럭 검정 응에서 현일적이고 실질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 인성요소를 강화하는것은 최근의 국제적인추세와 함께하는 것임에도, 유마땅히 더 강화하여 필수 과목으로  할 필요가 다분한 의사소통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려는 것은 진지한 재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인간의 본근윈적인 기초 능력은 물론 각종 새로운 역량의 습득에  모국어 능력이 가장 본질 엉역이랴는 합의되고 검증된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도 그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 심 O O | 2022. 6. 21. 12:5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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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무원 임용 시험에 국어를 평가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은 경찰뿐이며 경찰은 토익 기본 점수만 넘으면 된다. 경찰 임용제도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남들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 같다.
  • 박 O O | 2022. 6. 21. 12:5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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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능력과 국어사용능력은 내용과 목적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면접시험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어 자격증이나 국어 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국어사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2. 6. 21. 12: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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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는 한국사와 더불어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켜나가는 지주입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 그 자체이고요. 
    세계화 시대가 되어 가며 외국어 능력, 특히 영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말을 온전히 지키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국어를 경시하는 것은 민족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어도 한국사와 같이 필수 과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6. 21. 09:4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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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계에 한류 열풍과 k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 대학에는 한국어과에 입학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세계인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국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험에 국어 관련 자격증이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자국민의 안전을 비롯하여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영어 소양도 필요하지만 그 기저에 국어 능력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국어는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 없이 그 상위의 소양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조직생활에서도 국어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소양입니다. 가장 기본인 문서작업부터 조직 내 팀원들과 소통하는 것 역시 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채용시험에서 이것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을 배제한 상태로 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허용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으면 그보다 더 심화적인, 상위의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어 자격증을 배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사와 국어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 김 O O | 2022. 6. 20. 17:3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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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사용 능력은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가 아니라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위해 일하게 될 경찰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 능력을 키울 기회가 필요하며, 이는 국어 자격증 가산점을 통해 어느 정도 국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2. 6. 20. 17: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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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국어 사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심지어 국어 자격증 가산점까지도 폐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이 O O | 2022. 6. 20. 16: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사소통을 이제는 다 영어로 하나보죠? 경찰 공무원이 지키는 국민은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미국인인가요? 특히 소통과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업이 공무직인데. 국어와 한국사는 필수 덕목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덕목도 보지 않고 뽑을 미래의 경찰분들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지 맙시다.
  • 김 O O | 2022. 6. 20. 11:0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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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국어능력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능력,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 공문서를 해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필수인 당연한 능력인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 국어 필수 과목과 국어 자격증을 폐지해 버리면 무엇으로 국어 수준을 평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홍 O O | 2022. 6. 20. 1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국어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어활용이나 의사소통능력은 사실 면접관이 객관적으로 평가 할수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면접 10분동안 잠깐 단면만 보아서는 알수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는 자격증을 가점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합니다.
  • 양 O O | 2022. 6. 20. 10:5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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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수서 서류 및 보고서 작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용에 국어 관련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6. 20. 10:4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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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임용에 어떠한 식으로든 국어 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서류나 보고서 작성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국어 사용 능력이 필요하므로 지금 예고된 국어 자격증 가산점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심히 우려됩니다.
  • 이 O O | 2022. 6. 20. 10: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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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신고 및 민원 접수 등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여 정확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고 내용과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어 능력을 경찰 직무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또한 이외로 밤낮없이 일하시는 경찰 분들의 처우 개선도 나아져야 하고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피해 당하는 공무원들, 여경들의 인권 신장도 같이 제기합니다.
  • 곽 O O | 2022. 6. 20. 10: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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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업무는 대부분 다양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그 모든 업무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 개개인에기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명이나 재산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소통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국어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두 O O | 2022. 6. 19. 14:26 제출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경찰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고지하는 각종 문서가 있다. 그때 국어를 제대로 모르면 전문 용어나 맞춤법 등이 올바르지 못한다. 이는 국민의 불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라는 학생들에게 오류를 가르치는 셈이 된다.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된다. 일반 말과 전문성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다.
  • 유 O O | 2022. 6. 18. 17:1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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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직 수행에 영어능력도 필요하지만.  실용국어능력이 있어야 대민. 면담이나 조서작성을 제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국어폐지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 김 O O | 2022. 6. 18. 16:58 제출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국어 능력은 꼭필요함
  • 김 O O | 2022. 6. 18. 16:58 제출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의사 소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어능력 가산점은 유지 되어야 함
  • 김 O O | 2022. 6. 18. 16: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과 소통과 조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건 바람직한 국어 능력 이므로 국어는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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