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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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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6. 18. 16:29 제출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한국의 대표 공무원으로서의 국어능력은 중요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주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내에 주재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몇퍼센트의 외국인을 위해 영어는 필수이고 주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국어실력은  필요없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한국인이라고 국어를 다 잘할까요?  대충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실력의 경찰공무원을 뽑는건 아니겠지요?  국어의 정확한 사용법과 쓰임을 아는 경찰공무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국어 가산점은 필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O O | 2022. 6. 17. 16:51 제출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이견 없음
  • 황 O O | 2022. 6. 17. 16:51 제출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개정 이유가 현장대응력(체력), 사명감, 청렴(인성)의 중요성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면접시험 평가요소를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책임감, 6. 팀워크(협업) 역량으로 구성하였음
    이에 따라 개정 전 면접시험 평가요소 중 무도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능력이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실용글쓰기, 대형운전면허, G-TELP 등이 평가요소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음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음. 1차(신체검사), 2차(체력검사), 3차(선택형 필기시험), 4차(논문형 필기시험), 5차(종합적성검사), 6차(면접시험) 가운데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사(대체시험), 영어(대체시험),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임. 이는 실무능력(공문서 작성, 조서작성, 공적 의사소통, 문해력 등)의 주요평가기준이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실무능력(공문서 작성, 조서작성, 공적 의사소통, 문해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1) 현행 면접평가요소 가운데 2. 상황판단, 문제해결능력에 국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글쓰기 평가결과 반영)
    2) 3차 시험에 국어(대체시험)를 추가함
     
  • 정 O O | 2022. 6. 17. 16:04 제출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의의 없음
  • 정 O O | 2022. 6. 17. 16:04 제출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영어는 필수 이고 국어자격증은 폐지한다. 는 건
    주 객이 바뀐 기분입니다. 즉 모국어 보다 외국어를 더 사랑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임용되어서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서류나 조서작성 할 때 국어를 많이 사용하지 영어사용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면접시험에 국어자격증 가산점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절대 폐지되어서는 않아야 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꼭 입법과정에서 국어자격증 가산점제를 평가요소로 적용하여주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2. 6. 17. 16: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국어 자격증 관련 의견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영어는 필수 이고 국어자격증은 폐지한다. 는 건
    주 객이 바뀐 기분입니다. 즉 모국어 보다 외국어를 더 사랑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임용되어서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서류나 조서작성 할 때 국어를 많이 사용하지 영어사용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면접시험에 국어자격증 가산점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절대 폐지되어서는 않아야 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꼭 입법과정에서 국어자격증 가산점제를 평가요소로 적용하여주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2. 6. 17. 14: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진 만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외국어 특히 영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경시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종이책보다 영상 미디어에 익숙해진만큼 기초 문해력과 면대면의 의사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대민업무를 하며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수사업무를 하며 법이나 공문에 대해 잘 전달/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초 문해력과 의사소통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위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국어 과목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논술 시험을 치르는 것 역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23년이 오기까지 반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는 말에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 개정령에 반대하며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정 O O | 2022. 6. 16. 16: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중에 필기시험의 변경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어는 필수가 되어 남아있으면서도 국어는 폐지되는 점이 의아했습니다.
    물론 국어시험이 업무와 크게 상관없는 형식적 내용이어서 배제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내용을 일부 수능형으로 지문 이해나 필수 어휘 또는 
    현재 공공기관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업무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관련을 포함한 국어능력 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 시스템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국어는 빠지고 영어는 남아있는 시험과목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이 가지게 되는 기본 소양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국어과목 폐지는 아주 신중한 사항인 점을 유념해주시고 
    적정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국어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유지해야합니다. 
    
     
  • 신 O O | 2022. 6. 16. 07:46 제출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는데 외국어인 영어는 필수이고 국어는 제외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어서 외국어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자국어부터 제대로 하면서 외국어도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하며 계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독립으로 위상이 높아진 경찰이 그에 못지 않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수험준비에 따른 편의보다는 높아진 위상에 맞게 더 좋은 인재들이 경찰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한 O O | 2022. 6. 13. 07: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 가산점 제도를 없애고 무도단증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당장 23년도, 즉 내년에 도입한다는 것은 무도 단증을 소유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에 큰 불합리를 주는 것입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다수의 인원이 가산점을 채울 수 있는 유예기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