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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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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6. 8. 0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와 기능사, 그리고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개정에 관해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두 종목 개정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입법 예고에 지금 모든 자격증 수험자 커뮤니티와 카페들에서 화두인데
    
    현재 많은 수의 설비 학원이나 고등학교 설비과 및 전문대학교 설비과, 기계과 등에서
    학과 자격증으로 많은 학생들이 취득을 하고 있고
    또 정식 커리큘럼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용접 및 배관 실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복합형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예기간을 제공해주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로 실기시험 개정이 되기 전에 
    사설 학원들의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변경될 시험에 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대학교나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 혹은 입학을 예정하는 분들도 대비할 수 있게,
    학교 측에서도 실습 커리큘럼을 바뀌는 것에 맞게 수정하고 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내년부터 섣부른 도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2. 6. 5. 2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능사 실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의견드립니다.
    NCS 기반은 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야하나 실기 평가방법을 작업형에서 복합형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실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명목상의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산업현장은 이론과 실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로 하나 금번 개정안은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형에 대해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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