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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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2. 6. 6. 18:42 제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28조의5제1항)...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법입니다. 기존 법안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와 발 맞추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징벌적 조세 제도는 폐기 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2. 5. 31. 13:14 제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28조의5제1항)...
    당연히 개정해야하는 법이고, 적극 찬성합니다.
    이유는 1년 안에 집을 처분하는것이 쉽지않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있는데, 외부,요건이나 상황이 1년안에 개선이 되지않는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세금때문에 처분하게 된다면, 혹은 처분하지 못해서 세금을 중과로 내야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정당한 세금을 국민이 내는것이 당연하지만, 억울한 세금을 내는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의 의욕을 꺽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2. 5. 31. 10:02 제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28조의5제1항)...
    이런게 정사화임//비과세와 맞추는건 너무도 당연하다. 적극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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