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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31. ~ 2022. 7. 11. 마감
  • 문화재청(구) ( 수리기술과 )   전화번호 : 042-481-4865 | 팩스번호 : 042-481-4879 | jiseon1024@korea.kr | 조회수 : 5,595회  

⊙문화재청공고제2022-18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의 자격 요건을 시·도 실정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심사관 자격요건 정비 (안 제18조의3)

 

ㅇ 법률 개정(’20.6.9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설계심사관의 자격요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전담부서 부재, 잦은 인사이동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

 

나. 수리보고서 포함 내용 정비 (안 제19조의3)

 

ㅇ 문화재수리 실명제를 통해 기술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책임있고 투명한 수리 체계 구축

 

다.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 사업 확대 정비 등 (안 제26조)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에 손해배상·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회원의 권익 보장 실현

 

라.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안 제27조)

 

ㅇ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조정 (안 제28조)

 

ㅇ 자격증(수첩)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 전문교육 수료사항을 전자적 방법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수료증은 교육 이수자가 따로 요구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개정(시행규칙 제24조 함께 개정)

 

바.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권한 위임 범위 정비 등 (안 제30조)

 

ㅇ 행정 여건에 맞게 권한의 위임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업무 정비 (안 제30조의2)

 

ㅇ 문화재수리협회가 제26조에 따른 각종 공제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