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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99호(2022. 6.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 ~ 2022. 7. 13.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713 | 팩스번호 : 044-202-5797 | kronox85@korea.kr | 조회수 : 5,34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9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고 있어 전직지원금을 인상할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성을 반영하여 전직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국가보훈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하도록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관리 중인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kronox85@korea.kr

 

- 팩스 : (044) 202-57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전화 (044) 202 - 5713, 팩스 (044) 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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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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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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