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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7. ~ 2022. 6. 10.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mogul@korea.kr | 조회수 : 4,74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유에 추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하며,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유에 추가함

 

나. 선박금융을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함

 

다.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10%p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4326 팩스 (044)215-8068, mogu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mogul@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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