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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219호(2022.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7. ~ 2022. 7. 18.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41 | 팩스번호 : 02-748-6819 | a11-20004@mnd.go.kr | 조회수 : 4,899회  

⊙국방부공고제2022-219호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벌과금 분할납부 및 벌과금 연기 대상자를 확대하여 군 장병을 포함하여 군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과 동일한 권리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과금 납부독촉을 2차에 걸쳐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안 제11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장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벌과금 분할납부(안 제12조)

 

다.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를 매월 1회이상 통보하도록 하여 실제 업무에 맞는 통보 기간 설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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