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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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2. 6. 17. 23:22 제출
    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시행권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
    반대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시행권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납득할수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해놓고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면 지방항공청장이 시행권자일때와 뭐가 다른가?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권력나눔 자리나눔으로 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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