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권 O O | 2022. 6. 17. 23:39 제출
    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
    반대합니다.
    5년 행정부의 기록물과 어찌 퇴임한 전직 대통령 개인 선물들을 같이 동급으로 다루나요?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개인 선물들을 국민의 혈세로 관리 위탁한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관리가 안된다면 처분하셔야지요.  값비싼 명품들은 관리가 잘되지만 그렇지 않은것은 국민의 혈세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짓은 아니죠.   퇴임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양심들을 챙기면서 입법활동 했으면 합니다.
    공과사를 구분조차 못하면서 이런 입법안 올린 사람들은 국회의원직 내려놓으세요.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