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권 O O
- 2022. 6. 17. 23:3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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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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