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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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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6. 21. 22:48 제출
    가.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3항제1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 내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려는 것은 주사무소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은 "주사무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은 "주거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주사무소 위치"를 담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업장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면 되고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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