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9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의 시행에 따라 새로 발생한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노무행정을 전담하는 일반임기제 1명(6급 1명)의 임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eva92@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