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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2. ~ 2022. 8.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3-4069 | 팩스번호 : 044-203-4713 | digimon516@korea.kr | 조회수 : 6,10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0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정의”를 확대

 

 

2. 주요내용

 

①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정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203-4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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