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앞에 제출한 반대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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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자를 우선 지정할수 있다는 지난해 광주 해체현장 사고전으로 돌아 가는 게 됩니다 해체계획서를 받기위해 발주처나 조합등에 저가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감리가 유명무실해져서 광주사고나 논현동 사고가 재발할수 있습니다 왜 국토부에서 과거로 되돌아 가 사고의 위험이 있는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현행대로 허가권자 지정으로 하고 감리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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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 금액: 가격 덤핑치면, 그에 맞는 부실 감리 됩니다. , 저가 수주를 지향하여, 시공사 편의를 봐주는 행태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왜 시작했습니까? 부실시공이 원인이었습니다. 왜 부실 시공되었습니까? 저가감리 맡기고, 저가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끼리 눈감자 한거 아닌가요? 2. 작성자와 감리자 일치: 그동안 감리를 허가권자 지정한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안전한 건축, 안전한 해체를 위한 것입니다. 3. 법의 취지 : 부실감리, 부실시공, 부실해체를 잡고자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만든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실 시공자와 개발업자의 경제논리에 다시 놀아나야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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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체계획서)-감리-시공을 분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체계획서는 현황도면 작성, 대지조사 및 주변건물 파악, 안전 시설물 배치 계획 등 다양한 안전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대로 라면 발주처(시공사)는 해체계획서와 감리를 동시에 해줄 저가 감리자를 찾게 될 것이고, 경쟁적으로 부실한 해체계획서와 설계-감리-시공의 담합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해체감리제 도입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되며, 겨우 건축물관리법으로 분리(설계-감리-시공)해 놓은 감리의 독립성을 전문성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역설적인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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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감리 우선지정을 대해 반대합니다. 건축주 또는 시행자가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지정하면 감리까지 그대로 선정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또한, 시행자 입맛에 맞는 감리업체는 용역집중, 용역비 폭락에 따라 페이퍼 감리로 진행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의 안전에 반하는 법률개정을 하는데 의심의 눈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광주해체현장붕괴, 잠원동해체현장붕괴등 사회적 안전사고시 감리자 선정, 해체시공사 선정을 누가 했는지 잊었습니까? 국토부는 세종시 의자에 앉아 상상하지 말고 전국 해체현장에 나와 해체계획서가 얼마나 엉망인지 파악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시 국토부는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삭제하고 안전을 우선시한 개정안 상정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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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감리 작성자가 우선적인 지정을받는다는것은 부실감리여건을 만들어준다고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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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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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를 구조기술사들이 구조안전을 빌미로 계획서 작성하고 감리를 해보지도 안한 구조기술사들이 감리를 한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선처하여 법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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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함{종전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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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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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내용에 적극 반대의견 입니다. 과거 발생한 해체공사현장의 붕괴사고는 건축주 지정에 의해 발생한 사고 이며, 건축주 지정은 필연적으로 비용감소를 요구 하게 되고, 비용이 감소 되므로해서 감리는 부실해 지고 해체공사 또한 부실해져 붕괴사고로 이어 지는것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잘못된 개정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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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감리 검토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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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공영감리제도를 파기하는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밖에 볼수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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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작성자 검토자 감리 우선 배정을 반대하며 기존과 같이 배정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리 별도 발주와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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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계획서 작성또는 검토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하는것은 해체공사업체에게 일괄발주하는 현실에서 감리부실로 이어지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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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체업체의 발주처는 시공사입니다. 그럼 흔히 말하는 가격 덤핑치고 말잘듣는 건축사에게 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를 요청하고 해체감리자로 지정하게 되고 저가 수주는 물론 부실감리 가능성이 당연히 커집니다.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한 자가 해체대상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는 그에 반해 이해도가 낮다? 교육받고 수료한 전문가인 건축사들인데 해체계획서만 봐도 건축물 이해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권자 감리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축감리제도와 해체감리제도가 법 취지를 서로 달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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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롭게 입법되려는 법안은 부정부패 및 부실 감리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체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결국 건축주와 해체업체의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개 경제적인 논리에 치우져 철거 과정이 부실해집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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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계획서 작성또는 검토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하는것은 해체공사업체에게 일괄발주하는 현실에서 감리부실로 이어지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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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시공사에 의한 감리자선정이 가능하여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해체감리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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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감리 업무의 독립성 훼손으로 반대의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