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및 자구 변경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안 제5조)
다. “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의 “평가·인증제”로의 변경 및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 추가함 (안 제5조,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3조)
1) 유치기관 “평가·지정제” → “평가·인증제” 변경(안 제5조, 제6조, 별표1, 제13조)
2)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제2항)
3)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4) 재인증 가능한 기간을 완화하여 재인증 도모 및 제도 활성화 추진(안 제6조제2항)
라. 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구로 위임하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별 기준을 마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
- 전자우편 : gowoon9421@korea.kr
- 팩스 : 044-202-3945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044-202-2987,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