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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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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2. 7. 20. 08:47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월2회
  • 문 O O | 2022. 7. 20. 08:26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대표자와 헙의위원간 회의는 월1회
  • 김 O O | 2022. 7. 19. 23:43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월 1회), 연합협의회 대표자와 기관단위 협의회 대표자간 회의(분기별 1회) 등 근무시간 중 활동할 수 있는 사항 명시
  • 권 O O | 2022. 7. 19. 19: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두수용
  • 권 O O | 2022. 7. 19. 19: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두 수용
  • 권 O O | 2022. 7. 19. 18: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두 수용 바랍니다
  • 손 O O | 2022. 7. 19. 18:44 제출
    가. 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찬성
  • 손 O O | 2022. 7. 19. 18:44 제출
    나. 가입금지 공무원 정비(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입금지 공무원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삭제함...
    찬성
  • 손 O O | 2022. 7. 19. 18:44 제출
    다. 협의회등규정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 규정에 연합협의회의 소속 협의회에 관한 사항, 연합협의회 가입·탈퇴...
    찬성
  • 손 O O | 2022. 7. 19. 18:44 제출
    라. 연합협의회 협의위원 확대(안 제7조)
    현재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협의위원의 수를 연합협의회의 경우 2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찬성
  • 손 O O | 2022. 7. 19. 18:44 제출
    마.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방법 규정(안 제9조)
    상위법 개정으로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
    찬성
  • 손 O O | 2022. 7. 19. 18:44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협의회 활동 대표자와 협ㅇ위원산 회의는 최소 월 2회 이상,   엽합회대표자와 기관단위 협의회ㅜ대표간 회의 분기 1회로 확대 바랍니다
  • 손 O O | 2022. 7. 19. 18:44 제출
    사. 연합협의회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를 기관단위 협의회와 연합협의회를 의미하는...
    찬성
  • 김 O O | 2022. 7. 19. 17:43 제출
    가. 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기관단위 광역단위 전구간위 설립.
  • 김 O O | 2022. 7. 19. 17:43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월 1회 협의회  활동은 보장 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2. 7. 19. 17: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광역단위 협의회 설립 가능.
    월 1회 협의 시간 보장
  • 김 O O | 2022. 7. 19. 17:41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협의회등의 활동은 자주적인 활동보장을 위해 최소한 월1회 자체 회의를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함
    
    협의회등은 기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허용활동의 종류, 사용시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추가할 있어야 함
  • 강 O O | 2022. 7. 19. 17:34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협의회등의 활동은 자주적인 활동보장을 위해 최소한 월1회 자체 회의를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회등은 기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허용활동의 종류, 사용시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이정도는 변경되어야 다른노조와 비교할때 직협의 활동을 최소한 보장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 백 O O | 2022. 7. 19. 14:59 제출
    가. 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이의 없음
  • 백 O O | 2022. 7. 19. 14:59 제출
    나. 가입금지 공무원 정비(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입금지 공무원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삭제함...
    이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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