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월2회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대표자와 헙의위원간 회의는 월1회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월 1회), 연합협의회 대표자와 기관단위 협의회 대표자간 회의(분기별 1회) 등 근무시간 중 활동할 수 있는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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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찬성
나. 가입금지 공무원 정비(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입금지 공무원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삭제함...
찬성
다. 협의회등규정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 규정에 연합협의회의 소속 협의회에 관한 사항, 연합협의회 가입·탈퇴...
찬성
라. 연합협의회 협의위원 확대(안 제7조) 현재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협의위원의 수를 연합협의회의 경우 2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찬성
마.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방법 규정(안 제9조) 상위법 개정으로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
찬성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협의회 활동 대표자와 협ㅇ위원산 회의는 최소 월 2회 이상, 엽합회대표자와 기관단위 협의회ㅜ대표간 회의 분기 1회로 확대 바랍니다
사. 연합협의회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를 기관단위 협의회와 연합협의회를 의미하는...
찬성
가. 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기관단위 광역단위 전구간위 설립.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월 1회 협의회 활동은 보장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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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협의회 설립 가능. 월 1회 협의 시간 보장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협의회등의 활동은 자주적인 활동보장을 위해 최소한 월1회 자체 회의를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함 협의회등은 기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허용활동의 종류, 사용시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추가할 있어야 함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협의회등의 활동은 자주적인 활동보장을 위해 최소한 월1회 자체 회의를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회등은 기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허용활동의 종류, 사용시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이정도는 변경되어야 다른노조와 비교할때 직협의 활동을 최소한 보장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가. 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이의 없음
나. 가입금지 공무원 정비(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입금지 공무원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삭제함...
이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