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455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연합협의회의 허용, 가입범위 확대, 협의사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44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연합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방법,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나. 가입금지 공무원 정비(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입금지 공무원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삭제함
다. 협의회등규정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 규정에 연합협의회의 소속 협의회에 관한 사항, 연합협의회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등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라. 연합협의회 협의위원 확대(안 제7조)
현재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협의위원의 수를 연합협의회의 경우 2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마.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방법 규정(안 제9조)
상위법 개정으로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함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연합협의회 대표자와 기관단위 협의회 대표자간 회의(연 2회) 등 근무시간 중 활동할 수 있는 사항 명시
사. 연합협의회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를 기관단위 협의회와 연합협의회를 의미하는 “협의회등”으로, “기관장”을 기관단위 협의회의 기관장과 연합협의회의 기관장을 의미하는 “기관장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20호 공무원단체과
- 전자우편 : ej1117@korea.kr
- 팩스 : 044-205-8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전화 044-205-3290~1, 팩스 044-205-8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