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 조정(재해예방기술지도부분) 및 계약체결기준 등이 필요하나, 주체만을 단편적으로 바꿔버리는 입법은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