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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8. ~ 2022. 7.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32 | 팩스번호 : 044-202-6026 | ojsstone@korea.kr | 조회수 : 9,09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04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가 법률(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세부적인 심사 항목, 신청 서식 등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3, 안 별표 2, 안 별지 제9호 내지 제13호 서식)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세부 심사항목, 지정서 재발급 및 관련 서식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 부담 완화(안 제3조, 안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 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ojsstone@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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