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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14호(2022. 7.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1. ~ 2022. 7. 15. [마감]
  • 여성가족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084 | 팩스번호 : 02-2100-6483 | ujung23@korea.kr | 조회수 : 4,41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1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온라인 소통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 밑에 2024년 6월 23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6명(5급 5명, 7급 1명) 중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1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종전의 직급(9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ujung23@korea.kr

 

-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00 - 6084, 팩스 02-2100-64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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