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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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8. 21. 22:51 제출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35조의2)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현...
    모 지자체에서 광고물 단속 업무 맡고 있습니다 
    (1)정치 현수막은 주요 민원발생 사항으로 (누구 얼굴 보기 싫다 왜 계속 붙이는데 과태료 부과 안하냐 등)
    선거철 명절 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약앞, 사거리 가로등 신호등 정당 맘대로 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당이 설치하지만 본인들은 절대 안 뗍니다. 떼는거 다 지자체 몫입니다.
    가끔 말도 안되게 높이 달아 사다리차 빌려와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시행령에 지정게시대 에만 달 수 있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합니다. 정당은 시의원을 등에 업고 지자체 말은 개 똥으로 알기 때문에 조례에 맡길게 아니라!!꼭 시행령에 넣어야 합니다. 
    지정게시대 외에 전주 신호등에 달아서 끈떨어지면 추락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니 시장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에는 선관위 도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 관련 부분에 대해 지자체 광고물부서에서 내용의 적법성, 선거관련법령과의 충돌 문제까지 심의할 역량이 안됩니다. 애초에 지역별로 있는 선관위에서 맡아야 할 일이라 생각 듭니다. 선관위에 심의 올려 통과한 내용에 대해서만 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8. 16. 12:53 제출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35조의2)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현...
    정책이나 현안사항이 아닌 비방이나 추모 등을 게시한 경우 처벌 조항 추가필요. 또한 14일 이후 게시한 자가 자진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조항에 추가 바랍니다.
  • 이 O O | 2022. 8. 3. 18:18 제출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35조의2)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현...
    광고물법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내용은 대부분 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경우 어떤 것이 금지광고물이고 어떤 것이 정치적 표현인지 각 지자체 담당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법령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처리에 있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반발 민원 또한 극심할 것입니다.
     또한 14일을 초과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지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과태료를 누구에게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광고주'가 정당자체인지 정당대표자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현수막 표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신설되면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이로 인한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남 O O | 2022. 7. 28. 15:20 제출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35조의2)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현...
    정당현수막에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하여" 라고 하면 해당 구청일 일일이 관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회신에 따라  현수막를 규제를 해야함
    정당현수막은 정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시장이 아닌 "선관위"의 사전 검사를 받은후 관할 구청에  지정현수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또한 각 정당에  개수제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정당현수막은 위치가 좋은 곳에 설치하려 하고 일반 현수막 설치 구역을 침범할 수 있으며 군소정당과  형평성 문제도 예상됨. 
    
    또한 정당과 행정기관과의 현실적 당면 문제는 정당이 기초자치단체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정당의 현수막은 국회사무처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현수막설치및 지정게시대를 설치토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함. 
  • 남 O O | 2022. 7. 28. 15:20 제출
    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광고물의 동영상 및 색상 제한 예외(안 제14조)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전기 사용 광고물(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
    디지털 광고물은 현 법령으로도 관리가 어렵고 단속이 잘 안됨
    공공시설물 전기사용 광고물이라도 민간에 규제하는 내용과 같이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함. 민간의 반발을 유도하는 항목임
  • 남 O O | 2022. 7. 28. 15:20 제출
    다. 간판 수량 산정시 디지털 공유 간판은 예외 적용(안 제12조)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입점 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벽면 이용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전통시장 소상공인 한 점포당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무분별한 설치를 조장하게되고 공유간판이라는 개념또한 모호하여 상인들이 일제히 디지털간판 설치를 하여 눈부심 같은 빛공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남 O O | 2022. 7. 28. 15:20 제출
    라. 영업중인 음식판매 자동차는 전기 사용 광고 허용(안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는 교통수단 운행 중 광고물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음식판매 영업을 ...
    음식판매 자동차는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므로 
    어느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관리는 해야 하는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보험적용  등  규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남
    
  • 남 O O | 2022. 7. 28. 15:20 제출
    마. 공유자전거의 광고물 설치 근거 마련 및 상업광고 허용(안 제2조, 제4조, 제19조)
    공유자전거의 대중화로 이를 활용한 광고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공유자전거를 광고...
    어느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관리는 해야 하는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보험적용  등  규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남
    교통운전자의 시선을 끌게되어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잘못된 행정정책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다칠 가능성이 커짐
  • 남 O O | 2022. 7. 28. 15:20 제출
    바.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안 제4조, 제19조)
    광고 기술 발전 및 항공기 전면광고 허용 요구 증가에 따라 항공기 외부에는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 1/2 이내에 자사...
    창문 전체를 가리게 되면 외부환경을 알수 없어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됨
  • 남 O O | 2022. 7. 28. 15:20 제출
    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안 별표1 제7호)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에 한해서는 지자체장이 표시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광고 수요에 따...
    지정게시대 좋은 위치는 독점하고자 할 것으로 사려됨. 형평성에 어긋나 반발이 예상됨
  • 김 O O | 2022. 7. 13. 14:09 제출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35조의2)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현...
    다만 표시기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후보자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하 ‘대통령선거’):2022.2.15.~3.8 (22일)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지방선거’):2022.5.19.~5.31 (13일), 국회의원선거 13일)
    따라서 대통령선거기간은 2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13일이므로, 각 최소한 해당 선거운동기간 부착이 인저오디어야 한다고 보고, 본인이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수막 검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검인을 받은 현수막은 지자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지자체장 등이 선거에 관련한 지시, 협조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인을 지자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 이전에 출마예상자 등이 무분별하게 추석, 설 등 명절 전후로 많은 현수막을 부착하여 미관을 저해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선되도록 법령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2. 7. 13. 14:09 제출
    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광고물의 동영상 및 색상 제한 예외(안 제14조)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전기 사용 광고물(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살펴보면 도로변 주변에서 민간의 네온류 광고물 등으로 신호등과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광고물 역시 신호등과 유사한 색깔을 지닌 네온류 광고물은 그 제한을 둬야 마땅합니다.
  • 김 O O | 2022. 7. 13. 14:09 제출
    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안 별표1 제7호)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에 한해서는 지자체장이 표시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광고 수요에 따...
    본인은 20여년전 지자체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현수막은 14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여, 심지어는 지자체별로 7일간만 부착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고, 당시 수수료가 4,000원 정도 여서 과도하다는 생각을 했었으며, 실제로 현수막은 2달 정도는 거의 변색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고, 지자체은 현수막 게시대를 적정한 수량을 설치유치하도록 해서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규제해서 1주일 달아라 하면 불법을 할 소지가 크고, 1주일에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그럴바에야 노상에 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정해서,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수수료도 정하도록 (10일 5,000원, 20일 10,000원, 30일 13,000원 등) 해서 자율적인 스스로의 책임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그외에도 현수막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근절하고 그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현수막의 기간 경과시 철거 등을 지자체가 철저히 이행해서 광고물 정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7. 13. 14:09 제출
    아. 지자체 경계 지역 안내 간판 제도화(안 제29조)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계 지역 안내 간판을 표시방법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목적 광고물로 규정함...
    지자체 광고물 역시도 네온간판을 사용하거나 교통신호등과 유사한 색상의 네온등이나 형광등, 발광체 사용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2. 7. 13. 14: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률 명칭 개정 등이 이뤄진 부분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에서는 관련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 100만명이상의 특례시도 포함해서 지원제도를 추진하도록 법제화 및 향후 입법반영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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