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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14. ~ 2022. 8. 23.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siasia1212@korea.kr | 조회수 : 7,553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2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가 재편됨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버목의 ‘카바페넴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변경하고, 예방접종 공고 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고 장소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행정체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 법 제7조 외 20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주체의 범위에 명확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3호버목의 ‘카바페넴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변경(제2조제3호버목)

 

나. 법 제7조 외 20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7조 외)

 

다. 예방접종 공고 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추가(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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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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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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