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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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8. 12. 20:56 제출
    가.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방법 신설(안 별표2)...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회전교차로의 진입 진출시 신호방법을 우회전하려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호의 방법을 규정하는것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즉, 좌측으로 회전하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진입방향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좌측으로 회전하는 교차로에 진입 하는데 우측방향지시등을 켠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단어는 진입 진출이지만 실상은 합류도로의 통행과 같다고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화전교차로의 도로를 보면 진입하는 차량의 차로에서는 양보표시를 하고 있고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 내부의 차로은 본선, 진입하는 차로는 합류차로로 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를 회전할시에는 좌측방향지시등을 지속 점등하고 있는데 
    새로 개정되는 내용에는 진출입시에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도록 규정화하고 있어 이부분도 추가 또는 개정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를 진입할때는 좌측, 진입후 회전시에도 좌측의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고
    진출시에는 우측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통행방법이 신설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통행방법을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수행하던 신호의 방법을 부정하고 우측방향으로 신호를 한다는것은 운전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것이라 예상됩니다
    
    종합해서 요약하면 
    1. 회전교차로에서의 신호 방법에 대해 진입시와 진출시를 나눠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전교차로의 내부에서 회전을 하고있는경우에도 반시계방향(좌측)으로 회전할것을 의미하는 좌측 방향지시를 지속 신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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