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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21. ~ 2022. 9. 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09 | 팩스번호 : 044-203-4739 | luckyojy@korea.kr | 조회수 : 7,69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5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6항제12호나목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기업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함. (안 제26조제8호)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허용 대상을 변경함. (안 제36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luckyojy@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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