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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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2. 7. 21. 14:00 제출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제36조의4제2항의 용어의 변경으로 문장의 주어가 삭제 됨에 따라 문맥 상 수정이 필요 합니다. 
    개정배경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지원시설로 입주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가정하에, 기존 "시설은 다음 각호의" 문구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외 모든"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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