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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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7. 27. 11:06 제출
    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미비점 보완(안 제76조의5, 안 제82조)
    재난취약시설 20종에 대해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의무보험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보험사의 계약체결...
    제82조제1항제1호 1. 제7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자 << 오타인것 같습니다. 
    제76조의5제2항 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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