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43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수질검사는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 제조제품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강화(안 제27조제4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처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로 지정
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방류수수질검사 대상 확대(안 제32조제1항, 제4항·제5항)
ㅇ 오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준공검사 후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방류수수질검사를 하고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 설치 시 초기 개선을 위해 처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방류수수질검사를 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68조, 별지 제39호의2서식)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기록해야 할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효과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우므로 시설운영에 있어 중요사항(가동시간, 오수배출량, 약품투입량 등)을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
라.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관리 강화(안 별표 1)
ㅇ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일부업종(35개)에서 폐수배출시설 전(全) 업종(82개)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업종 구분 없이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성능검사의 방법 개선(안 별표 13)
ㅇ 사후검사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영 별표 6 비고 제3호 각목에 따른 대표시설 외의 시설은 대표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와 서면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심사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1 ~ 7022,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