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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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5. 14:58 제출
    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방류수수질검사 대상 확대(안 제32조제1항, 제4항·제5항)
    ㅇ 오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준공검사 후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
    환경부가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432호)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반대의견) 과 이유를 제출합니다.
    
    해당조문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제1항.
    개정안 :
    ..생략..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 견-
    반 대 : 아래의 이유
    
    -이 유-
    1. 하수도법 제52조의 제조제품은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 장비, 기술 인력을 갖추고 규정에 정해진 구조, 규격, 재질기준에 따라 제조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재질은 KS규정, 성능은 6개월간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시행규칙 제55조에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따른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반시 최소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3.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스스로 품질시험을 하고 제조, 판매한 양을 종류별로 기록하고 품질보증서 및 운영요령에 관한 안내책자를 내주어야 하며 제조·판매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며,
    4.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합니다.
    5. 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위반할 경우 소유·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4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보고·확인 후 방류수수질을 재검사하고 초과할 경우 가중하여 처분·징수하여야하며 3차 이상의 행정업무와 비용이 요구됩니다.
    6.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차수에 따라 중과하며,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최고농도 1차 과태료는 1㎥/일 이하(50만원), 1㎥/일≤5㎥/일(70만원), 5㎥/일≤10㎥/일(100만원), 10㎥/일≤20㎥/일(120만원),20㎥/일≤50㎥/일(150만원) 으로 구분되어 초과농도에 따라 3차 이상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벌칙처분으로 하수도법 제77조에 따라 해당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처분되며 동법 제79조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8. 개정안 비용산정은 1차 채수에 따른 수수료이외 행정청의 업무부담(2차채수,개선신고,보고,확인,부과,징수,체납처분,압류등), 행정처분(500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이하 벌금)로 유발되는 각종 간접비용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9.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9호)에 따르면 오수발생량 10㎥/일 미만인 경우는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166㎡이하, 시장·상점·학원·사무소 666㎡이하 면적의 시설로 주거·생계목적이거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10.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수발생량 10㎥/일 미만 인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1. 시행령 제24조제2항 1호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발생량이 2㎥/일 미만일 경우 수세식 변기의 오수만 처리되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안의 방류수수질검사로 인해 오히려 오·하수 합병처리 가능한 오수처리시설이 기피될 것이며 생활하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오염이 증가될 것입니다.
    12. 과거의 사례
    ① 지역주민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항의민원과 체납 및 독촉.
    ② 소유자가 평상시 전원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기 어려움.
    ③ 해당시설의 출입, 채수를 위한 업무의 어려움(적합한 채수위치, 맨홀개방)
    ④ 이동 및 대기로 인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간이 낭비. 
    ⑤ 비전문가의 방류수의 채수, 보관으로 변질.
    ⑥ 전국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방류수수질검사 업무처리가 다름.
    ⑦ 폐업할 목적의 법인(과태료전담)으로 인해 건실한 업체의 영업이 어려움.
    13. 제조제품의 경우 법률로 검사·등록·제조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처분도 엄격하여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지도·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절차상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제조제품이 저품질로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제품을 포함하는 방류수검사는 정부당국의 해야 할 업무의 책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안은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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