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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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2. 9. 5. 09:59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계획 및 설계 분야는 시설물의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사전 이행단계로 이해해야 되며 계획 및 설계시 자문,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설물의 기술진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시공에의한 분야로 판단되므로 너무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경항이 있다.
    또한 계획 및 설계는 시설의 주요 인자를 도출하는 단계이므로 향후 진단시 이의 적정성 등 판단에 활용하는 기준이 되므로 부득이 계획 및 설계를 포함하고자하는 경우는 계획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며(예, 건설공사 기본계획) 또한 수행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7년 이후 책임이 만료되므로 7년 이내의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대행 제한으로 변경하여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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