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정 O O | 2022. 9. 5. 16:37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기술진단 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수행경험은 기술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진단결과를 도출하는데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과도한 규제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과기간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건설공사의 단위계획 및 경과기간 3년 등의 완화되는 별도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2. 9. 5. 16:31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처리장과 관로공사를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 계획이란 개념이 확대해석 될 수 있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 추가조항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기 입법예고의 의미에 대해 과다 제한이 예상됩니다.
     
    
  • 이 O O | 2022. 9. 5. 16:25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개정 요청 >
    
    *기존*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요청안*
    8. 법률 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1호와 2호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요청안으로 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 O O | 2022. 9. 5. 16:14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1.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단서 조항 추가 필요.
  • 람 O O | 2022. 9. 5. 16:12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시행한 자의 입찰참여를 무한대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책임이 만료되는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임. 
  • 송 O O | 2022. 9. 5. 16:06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이번 하수도법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별표1의 5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냅니다. 
    의견 :  별표1의 5 (1호~7호 생략)
    당초 -제8호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에 따라' 삭제
            2.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를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으로 변경
    
    이유 : 별표1의 5 제 8호를 개정하는 이유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함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와 그 계열회사가 다시 그 시설을 기술진단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본인이 본인에 대해 기술진단을 행하는 결과가 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이는 기술진단의 공공성 강화라는 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기술진단의 신뢰성을 견고히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박 O O | 2022. 9. 5. 16:02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2022년 6월 10일 일부 개정 시행된 하수도법중 제20조의2 제1항 2 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간을 두어 신설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가 동일한 시설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 결코 그래서는 안되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묵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입법례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때,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입법례가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이러한 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어느 법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해당 하수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부단히 기술진단뿐 아니라 설계, 시공, 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여 입법예고 된 시행령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7. 생략
    
    8.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최 O O | 2022. 9. 5. 16:01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 계획이란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단서 조항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등을 수행한 경우, 기술진단시 필요한 분석, 검토등이 다방면에서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오히려 기술진단 대행에 참여유도가 더욱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따라서, 상기 입법예고 내용은 과다 제한이라 여겨집니다.
  • 유 O O | 2022. 9. 5. 15:58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위 내용과 같이 하수도 기술진단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기술진단전문기관"
    으로 일부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2. 9. 5. 15: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 1.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에따라해당공공하수도 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 는  법률 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1호와 2호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하수도처리장과 관로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하수처리장 공사와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 기본계획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고,    용역발주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설계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전차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 되어야 한다.
    
    의견 2. 
    별표1의5 제7호를 삭제 :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불법과 탈법, 불공정과 부정청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법안수정입니다.
    
  • 홍 O O | 2022. 9. 5. 15:42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1항 2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입법 예고되어 있는 내용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46조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행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명백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행한 자는 설계 입찰 시 가점을 주고 있으므로 설계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은 충분히 증명됨.
    
    또한 해당 조항에서 "그 계열회사인 경우" 의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있음. 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대기업의 계열회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삭제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됨
    
    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7. 생략
    
    8.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박 O O | 2022. 9. 5. 15:38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단서 조항 추가 필요
      추가의견 1)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항 자의 경과기간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다함, 건선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상하수도 하자 책임 만료
                      기간인 7년 이후 에는 기술진단 업무와 이해 충돌이 없으므로 입찰참여 불가 기간 명기 필요
    
      추가의견 2) :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 설계 분야는  기술진단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오히려 적극 권장이 필요, 따라서 설계분야 삭제 요청
    
    2. 개정(안)에 대한 변경(안) 내용
      -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
  • 마 O O | 2022. 9. 5. 15:26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 개정의견
    ①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단서 조항 추가 필요.
    ②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경과기간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기술진단 대행 참여 불가 기간이 불명확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상하수도 하자 책임 만료기간인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의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진단 전문업체를 포함하여 업체 참여 불가 기간 명시 필요.
    ■ 개정 변경(안)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
  • 김 O O | 2022. 9. 5. 15:09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2022년 6월 10일 일부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세부사항을 위임한다는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갑자기 단서조항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가 생겼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바를  축소하는 단서로써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아래-
    
    하수도법 시행령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8호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이거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김 O O | 2022. 9. 5.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별표1의5 제7호를 삭제하고
        ㅇ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중 기술진단비용 준수 규정을 삭제하여 진단업체 선정 시 가격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의견 :  적극 찬성함(가격입찰을 하도록 가격준수사항을 삭제한 것은 부정청탁, 불공정과 공정성 결여 등을 없애는 중요한 사항으로 적극 찬성)
    
    2. 별표1의5 제8호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에따라 ..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의견  :  법률 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1호와 2호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로 개정요망(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많이 수행한 회사의 이익을 대변 할 우려가 있음)
    
    3.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1. 제19조의2제1항에. 관리대행업자   2.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의견 : 1. 제19조의2제1항에..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로 수정(계열사를 거느린 일부 업체의 과다한 업무수주를 방지하지하도록 독과점방지 관련법의 준수가 필요함)
    
  • 김 O O | 2022. 9. 5. 14:52 제출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
    환경부가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431호)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반대의견) 과 이유를 제출합니다.
    
    해당조문 :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2항 제2호.
    개정안 : 사후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등록하여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에 따른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 검사완료일로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 의 견 -
    반 대 : 아래의 이유
    
    - 이 유 -
    1.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설비, 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사완료일로 산정될 경우 창업자, 영세자에게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되므로 제품제조가 가능한 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2. 과거 법령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산정하였습니다. (오분법 시행령 제29조의5)
    3. 성능검사는 반드시 동절기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특정기간(2월, 7월)에 검사신청이 집중되어 특정기간 수요자구역 과부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검사완료 된 결과를 준비하도록 하여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유리한 기간을 선점하려는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오염물질 제거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제품이라도 유입부하, 관리요령 등에 따라 처리효율의 차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BOD부하, 외기온도 등 시험조건이 사전검사 당시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험조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므로 종전과 다른 검사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7. 이미 엄격한 6개월 9번 검사결과 전부가 합격된 사실이 있으므로 검사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8. 개정안 사례는 측정오염물질에 대하여 검사 재현이 가능하므로 결과치의 편차가 없거나 크지 않습니다.(예시: 유효기간/측정물질) 주방용 오물분쇄기(3년/고형물), 정수기(2년/탁,색도등 심미적 영향물질), 위생안전(2년/용출수시약분석), 비점오염(5년/고형물,부유물질), 전기안전(1년/전기기계도면) 
    9. 현재 30개의 제조업체 627개의 등록제품은 개별로 성능검사를 받았고 627개의 등록제품 전부에 대하여 대상선정, 시제품제작·설치, 검사 수용총량 20㎥/일 이하, 50㎥/일 고도처리제품등 627개 기존 등록품 전부에 대한 사후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김 O O | 2022. 9. 5.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부가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431호)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반대의견) 과 이유를 제출합니다.
    
    해당조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정안 :
    7의2. 오수처리시설은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이하생략..
    7의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의 용적부하량은 0.3kg BOD/m3ㆍ일 이하로 한다.
    
    -의 견-
    반 대 : 아래의 이유
    
    -이 유-
    1. 침전분리조는 수면적부하, 유효수심, 여유고, 월류부하, 경사판, 수온 등의 변수에 따라 설계되어지며 시설의 다양한 조건에 적합한 처리계통을 검토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2. 소규모시설의 경우 자칫 부유물과 침전물이 경화, 부패될 수 있고 대규모시설의 경우 악취, 황화수소가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유기물을 생물화학적으로 산화, 분해시키는 다양한 공법이 있으며 활성슬러지, 접촉산화법이 널리 사용되는 공법이며 생물반응조의 용량을 결정하는 설계조건으로 F/M비(BOD-MLSS농도), HRT(수리학적체류시간)과 관련이 있고 다양한 활성슬러지 공법에 부속된 부품과 구조에 따라 SRT(고형물체류시간)이 최적의 조건이 설계되어 집니다.
    4. 따라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작의뢰제품의 경우 환경부에서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하수도설계기준(KSD 61 00 00 : 2022)등 다양한 처리공법에 따른 합리적 설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의 제조제품은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제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6. 또한 제조업자 제조제품은 구조, 규격, 재질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기준이 엄격하여 위반 시 영업정지등 강력한 처분조치가 법령으로 정하여 있으며
    7. 재질 및 성능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KS규격 검사와 6개월간의 엄격한 시험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므로
    8. 법규로 정해진 성능절차와 KS규격에 따라 제조하는 제조제품에도 검증되지 않은 제작의뢰 제품과 동일한 성능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적극 반대 합니다.
  • 고 O O | 2022. 9. 5. 14:49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첫번째의견-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법20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술진단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가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라는 단서조항을 시행령에 추가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부디 하수도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후안)
    하수도법 시행령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8호
     “8. 법률 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1호와 2호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두번째 의견-
    2022.06.10 일부개정된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2호에서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도 기술진단을 대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서는 해당 문구가 생략되어 있어 계열회사를 행정처벌에서 제외하여 특정회사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문구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 O O | 2022. 9. 5. 14:02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하수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14호, 2022. 6. 10., 일부개정]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기술진단, 관리대행업) 044-201-7023, 7033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 ③ 생략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생략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  7. 생략
      ② 생략
    
    해설 : 이해충돌방지를 위해① 법률 20조의2 제1항에 단서 조항 1호와 2호를 추가 개정 2022.6.10. 공포함
                  행정처벌을 위해① 법률 20조의2 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개정을
                                           위한 2022.7.29. 입법예고
                              ② 법률 20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부령(시행규칙) 보완
    
    
    
    법률20조의2 제4항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개정을 위한 2022.7.29. 입법예고(안)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7. 생략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 법률에서 위임한 사실 없이 ① 법률 20조의2 제1항에 단서 조항 2호에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46조”를 추가
                                                    하여 계획의 범위를 축소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많이 수행한 회사의 
                                                    이익을 대변 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행한자에게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공공하수도 설계 입찰시 가점을 주고 
                                                   있어 설계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직접적 연관성은 충분히 증명됨. 
                                               ② 법률 20조의2 제1항에 단서 조항 1호와 2호에서 “또는 그 계열회사”를 생략 
                                                   계열회사를 행정처벌에서 제외 특정 회사 이익을 대변 할 우려가 있음. 
              
    첨언 : 하수도법 어디에서도 “첨삭”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목적)를 참고 바랍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혹시라도 법률에 없는 사항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청(의견) : 하수도법 시행령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 합니다.
                “8. 법률 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1호와 2호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견제출자 및 관람자들을 위해 pdf파일을 첨부 하였으니 출력해서 참고바랍니다. 또한 의견제출자분들께서는 내용을 공개하여 서로가 이해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참고바랍니다~
  • 김 O O | 2022. 9. 5. 13:37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
    ->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단서 조항 추가 필요.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
    -> ①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단서 조항 추가 필요.
    ②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경과기간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기술진단 대행 참여 불가 기간이 불명확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상하수도 하자 책임 만료기간인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의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진단 전문업체를 포함하여 업체 참여 불가 기간 명시 필요.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
    -> ①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단서 조항 추가 필요.
    ②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경과기간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기술진단 대행 참여 불가 기간이 불명확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상하수도 하자 책임 만료기간인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의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진단 전문업체를 포함하여 업체 참여 불가 기간 명시 필요.
    ③ 설계분야는 해당시설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설계·운영 인자를 검토·분석·산출하는 분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술진단 대행 참여 유도가 필요한 사항임.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