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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7. 29. ~ 2022. 9. 7.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7 | 팩스번호 : 044-201-5574 | creative21@korea.kr | 조회수 : 6,3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1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확대,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 범위에 바다ㆍ하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대상 구체화(안 제2조의2제3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면적을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ㆍ도로 및 철도 등의 면적으로 구체화함

 

나. 훼손지 복구대상 중 개발가능한 지목 구체화(안 제2조의2제4항)

 

훼손지 복구대상 중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로 한정함

 

다. 훼손지 복구대상 중 생태복원 필요지역 구체화(안 제2조의2제5항)

 

훼손지 복구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녹지ㆍ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이 필요하다고 설정한 지역 및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후 물건이 쌓여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7, 3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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