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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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8. 10. 19:20 제출
    학위 신고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
    외국박사 학위신고제는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의 적용범위를 늘리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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