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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31호(2022. 8.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3. ~ 2022. 9. 14.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0-5751 | 팩스번호 : 044-200-5789 | bluecji7@korea.kr | 조회수 : 4,89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31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법률 제18795호, 2022.2.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항만공사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을 포함하고,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임대료 항목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기 위해 항만공사 비상임위원 구성과 위원의 자격을 변경(안 제5조제1항 삭제 및 제6조제6항 신설)

 

나.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임대료의 항목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포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kasc777@korea.kr

 

- 팩스 : 044-200-575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1∼2,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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