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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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8. 18. 09:44 제출
    다.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함....
    운동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으로써 쇼다운은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장비들이 국내에서는 원활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관세가 면제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쇼다운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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