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인근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 조성과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의 건물 임차료 및 교육·연구 시설 설치, 실험·연구 장비 구입, 취업·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안 제3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ㅇ 팩스 : 044-201-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044-201-4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