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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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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O O | 2022. 9. 21. 23:51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야 한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한다.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김 O O | 2022. 9. 21. 23: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차별금지’ 용어에 대한 유의사항>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지적해야 합니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하기에,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7조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 최 O O | 2022. 9. 21. 22:58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박 O O | 2022. 9. 21. 22:54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박 O O | 2022. 9. 21. 2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정 O O | 2022. 9. 21. 22:43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 사상,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면, 간척 또는 스파이가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6.25 남침을 왜곡시켜 선동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그 실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석기 같은 자가 국회의원까지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간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법제하게 되면, 그것은 곧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됨
    
    3) '차별금지'용어에 대한 우려,
    ①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린다.
    ②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의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게 되며,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③ 실제로,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 s O O | 2022. 9. 21. 22:32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 사상,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면, 간척 또는 스파이가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6.25 남침을 왜곡시켜 선동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그 실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석기 같은 자가 국회의원까지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간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법제하게 되면, 그것은 곧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됨
    
    3) '차별금지'용어에 대한 우려,
    ①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린다.
    ②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의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게 되며,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③ 실제로,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22:31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 사상,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면, 간척 또는 스파이가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6.25 남침을 왜곡시켜 선동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그 실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석기 같은 자가 국회의원까지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간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법제하게 되면, 그것은 곧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됨
    3) '차별금지'용어에 대한 우려,
    ①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린다.
    ②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의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게 되며,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③ 실제로,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2. 9. 21. 21:58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성적 지향' 삭제 바랍니다.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빼앗는 독성애 독재 조항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2. 9. 21. 21:54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마치 통과되기라도 한듯 '성적(性的) 지향'을 포함해 개정하여 공포 1개월 후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글자를 삭제 바랍니다. 
  • 김 O O | 2022. 9. 21. 21:49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6.25 남침을 왜곡시켜 선동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석기가 체포되기 전에 취했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간첩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차별같은 무형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아무대나 붙이지 마세요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아버지가 남자이고 어머니가 여자인 것을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 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한다는 게 본인들은 이해가 되서 이러는 거에요?
    아니면 큰소리 내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에요?
    
  • 송 O O | 2022. 9. 21. 20:42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 (중략)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의견: 성적지향 문구 삭제 요함.
    성적지향은 남성, 여성 즉 양성이 아닌 동성애, 양성애, 수간, 소아성애 등 제3의 성을 의미함.
    
    현행법으로 성적지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취업이나 교육에 대해 차별받지않고 있음.
    
    또한, 성적지향은 본인들의 선택일 뿐, 국가에서 인정해주어야 하는 권리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조와 같이 성적지향에 대해 차별금지 항목을 붙인다면, 문제가 매우 크게 됨.
    
    문제 1. 논란이 많은 성적지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견해, 의견을 밝힐 수 없음. 헌법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또한, 의견을 밝힌 당사자의 인권은 전혀 보호하지 않으며, 오직 성적지향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차별행위"범법자로 몰리게 되며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을 수 있음.
    
    실제 해외사례: 남자성기를 가진 트렌스젠더가 여성화장실에 침입 시, 제재할 수 없었음 - 성적지향 차별금지 항목 때문에
    
    문제 2. 성적지향은 그 자체로 보건학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다는 것은 개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통계(2016): 미국 전체 신규 에이즈(HIV) 감염자 40324명 중 67%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남성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에이즈일반정보:  2006~2017년 HIV/AIDS 코호트 연구(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간 성접촉이 63%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후천석면역결핍증관리>에이즈일반정보: HIV 감염경로 성접촉>감염확률: 1만회당 노출 당 감염위험률 1위가 수용항문성교, 2위가 삽입항문성교
    
    * 수간, 소아성애의 경우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음. 동성애 등 차별금지를 시행한 해외에서 수간, 소아성애도 차례대로 허용하였다는 심각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함.
    
  • ? O O | 2022. 9. 21. 19:49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한 O O | 2022. 9. 21. 18:56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김 O O | 2022. 9. 21. 18:34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신 O O | 2022. 9. 21. 18:19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신 O O | 2022. 9. 21. 18: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2. 9. 21. 15:20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차별금지’ 용어에 대한 유의사항>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지적해야 합니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하기에,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7조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 강 O O | 2022. 9. 21. 15: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차별금지’ 용어에 대한 유의사항>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지적해야 합니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하기에,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7조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9. 21. 14: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차별금지’ 용어에 대한 유의사항>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지적해야 합니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하기에,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7조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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