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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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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2. 9. 17. 11: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누 O O | 2022. 9. 17. 10:55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차별금지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반대합니다. 성적지향에 있어서는 차별을 둠으로 인해 죄가 더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기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교도소에서 여성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을 차별금지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부디 정확한 분별과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임 O O | 2022. 9. 17. 10:31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차별금지'라는 말과 특별히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과 이와 비슷한 이름으로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법입니다. 모든 성적 지향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보호하고 그리하여 다양한 성적 지향이 만연한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중 국민이 있습니다. 인구는 경쟁력이며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성적 지향은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상적인 남녀관계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 인권, 차별 금지만을 주장하다가는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유산을 물려줄 후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연약해진 우리나라는 또 다시 주권을 잃거나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적 지향이 존재하는 사회는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혼란스러울 것이며, 어떠한 진정한 자유와 만족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올바른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선을 지킬 때 존재하며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재정안을 포함하여 '차별금지법'과 그와 비슷한 이름으로 입법과 재정을 시도하는 수많은 법률에 반대합니다.
  • 웅 O O | 2022. 9. 17. 10:29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입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9. 17. 10:27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성적(性的) 지향?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 박 O O | 2022. 9. 17. 10:27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성적(性的) 지향?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 박 O O | 2022. 9. 17. 10:27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성적(性的) 지향?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 박 O O | 2022. 9. 17. 10:27 제출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성적(性的) 지향?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 박 O O | 2022. 9. 17. 10:27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성적(性的) 지향?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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