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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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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20. 15:19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0. 15: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0. 14:23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차별금지 사유에 전과를 추가하면 그럼 아동성폭행자전과있거나 성적지향이 자신이 다른 젠더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것도 차별금지사안에 포함하시는것이라면 이건 인권보호가 아니라 성중독 찬성법안입니다
    차별이아니라 엄연히 구별해야고 차별금지라고 주장하시기 이전에 직업적특성상 반드시 전과기록은 확인하고 조심해야되는것아닙니까?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진술은  개인의  자유이며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개인인권침해입니다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 유 O O | 2022. 9. 20. 14: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2. 9. 20. 13:51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반대합니다.
    
    전과, 성적지향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 두가지 성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은 말 그대로 자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성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경찰이 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제3의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또한 전과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선량한 시민이 역차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 박 O O | 2022. 9. 20. 11: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차별의 금지에 성적취향이 들어가는것은 사화적이슈인 차별금지법을 먼저 적용 하는것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인간의 존엄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성소수자 또한 국민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취향을 법으로 인정할때 반대로 생물학적 성을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이 역차별 되는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법의 제정을 근거로 사회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제외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2. 9. 20. 11:18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인인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교만한 죄를 행하므로 그댓가는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형벌이 있습니다
    제3의 성은 주장은 인간에게 질병. 고통.후회.절망을 줍니다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근본입니다
  • 문 O O | 2022. 9. 20. 11:10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차별금지및 사회적 약자 보호 항목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단지 나쁜 의미의 차별행위에만 해당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명시하는 조항이 붙어야 합니다.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붙여주십시오. 단순히 구별하는 것 자체도 차별이라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극단적으로 치닫을 위험성을 배제해 주십시오. 
  • 서 O O | 2022. 9. 20. 10:43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ㅇ 전과, 사상, 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 반대합니다
    ㅡ 차별금지란 양심, 종교, 학문, 의학적 합리적 비판조차 차별, 혐오란 이유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정당한 비판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ㅡ 이럴경우 주체사상, 신천지이단, 동성애의 에이즈 감염경로 90%  이상이며 국가적 보전비용 9억이상 임 등을 나쁘다, 조심하라 등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ㅡ 여성 교도소안의 성기제거 하지 않은 트렌스잰더들의 성폭력 방지 불가하며
    ㅡ 교도소안 에이즈발생 교육을 할수 없으며
    ㅡ 목사들이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이단 비판, 동성애는 죄 임을 설교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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