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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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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2. 9. 18. 15:10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2. 9. 18. 15:10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2. 9. 18. 15: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2. 9. 18. 12: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차별금지’ 용어에 대한 유의사항>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지적해야 합니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하기에,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7조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9. 18. 09:49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에서 '성적지향'이란 용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동성애를 용인하는 문구이므로 삭제하길 바랍니다. 
    
    법안 시안자께서는 아드님이나 따님이 동성과 결혼하겠다고 하시면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제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입법을 하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2. 9. 17. 22: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외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여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 및 사회기강의 해이가 빚어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까지 이것을 받아들여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른 개념으로 남녀의 성이 아닌 제3성으로 동물을 배우자로 정해도 보허받는데 미풍양속에 맞지?고 헌법에도 없는 개념이며 이에 대한 비판까지도 자갈을 물리려는 악법입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일뿐 이를 법률로 보호한다면 합리적 비판도 문제삼고 절대다수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지금도 단체내에서 차별을 경험하면 기관에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데 굳이 성평등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과잉입법에 해당하기에 성평등법은 폐기되야합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서구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법은 생물학적 남여가 수술없이도 의지만으로 인정해 남성이 여성을 선언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법은 패기되야 마땅랍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남녀의 성을 떠나 젠더가 된다는 것이 유전이다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않습니다중간에 치유되어 회복되는데 유혹에의해 젠더가 되는거지 절대 유전이 아닙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인구절벽 시대 성평등이 활성화되어 남녀간 가정이 줄어들면 지금도 출산율이 세계꼴찌인데 더욱더 인구가 줄어들것입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갸치관의 형성이 덜된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욱을 한다는 것은 바른 교욱이 아니며 순리를 저버리는 것이며 성인이 될때까지 교욱하면 안됩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인권은 사람의 권리인데 교권도 인권이며 충남교육청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침해는 대다수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입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에이즈는 남성간 결합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데 보건소에서 치료만 할게 아니라 적극 홍보하여 예방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방송을 하지맣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풍양속과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출생소멸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행위입니더
  • 김 O O | 2022. 9. 17. 19: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과거 동성애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행위였습니다 인권위가 만들어지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동성애는 적반하장으로 비판하는 행위에 결박을 하려듭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가 병드며 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성평등이란 해괴한 법을 만들어 정상인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악법입니다
  • 오 O O | 2022. 9. 17. 19:07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9. 17. 15:28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에서 왜 궂이 성적지향등이라 포함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등등 다 포함 한다는건데 그런 엄연한 범죄자를 수사함에 있어도 차별하지말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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