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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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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망국적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1. 14: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제7조에 '성적지향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성적지향등'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동료 수감자간의 성폭행 사례가 발생하고 
    차별의 의미를 확대하여 도덕,양심,종교,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까지 봉쇄되거나 처벌하게 된다.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사회적으로 정화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없어도 얼마든지 동성애자의 직장,교육 등의 영역에서 얼울한 차별은 분면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런 조항은 절대로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 O O | 2022. 9. 21. 14:27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성적 지향 반대(동성애 반대)
  • 조 O O | 2022. 9. 21. 14:27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성적지향 반대 (동성애 반대)
  • 조 O O | 2022. 9. 21. 14:27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전업 주부
  • 김 O O | 2022. 9. 21. 1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제 7조의 사상, 정치적 의견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 내부에서 마음대로 적화를 시켜놓을 것이기에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적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은 적이 없는 북한이고 그러한 북한의 추종자 역시 적에 불과합니다.
    
    2. 제 7조의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두어가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했습니다.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
    <‘차별금지’ 용어에 대한 유의사항>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지적해야 합니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하기에,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7조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9. 21. 12:55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반대합니다.
    차별금지사유에 재산.직업.학력.전과가 빠지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알기 어려워져 범죄 동기나 사회 심리적 상태 파악하기 힘들어져서 범죄파악에 몇배 어려움이 존재하고 전과자가 초범처럼 취급되어 범죄초기 일어난 예비범죄에 훈방조치될수 있으며 더 큰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 낳을 수 있음.
    성적지향 차별금집도 반대합니다.
    과학적 유전증거가 없음이 밝혀져 본인의 선택으로 성적지향하는것은 고유한 불가항령적 사유가 되지못함
  • E O O | 2022. 9. 21.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 길 O O | 2022. 9. 21.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만 이 제정안에 성적 취향이란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부분은 도덕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에 차별금지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성적취향을 허용한 나라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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