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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9. 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0 | kongsin@korea.kr | 조회수 : 15,3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신성장·친환경 기술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세목과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지역 균형발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친환경 기술 등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감면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

 

2)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환경복합시설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7조)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대해 감면율을 확대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제4항)

 

4) 지식산업센터를 신·증축하여 직접사용 또는 분양·임대하는 시행자와 지식산업센터에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자를 위한 분양·임대용 부동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제3항)

 

7)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0조제1항 및 제4항)

 

8)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율을 재설계하면서 취득세 및 입주기업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복합물류터미널 시행자의 공사계획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을 종료하되, 취득세는 현행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9) 산업단지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10)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8조의2)

 

나.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1)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분합용 농지,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교환·분합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3)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해당 공사의 감면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및 세목 등을 재편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3조제2항)

 

4)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5조의2제1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 해당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75조의3제1항, 제75조의5)

 

6)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7)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2017년 종료된 해당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신설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용 주택의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1조)

 

다. 물가인상 요인 완화 등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2)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등을 위한 신용보증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6조제3항)

 

4)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부동산 및 국가 등에 귀속하는 철도차량·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5)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SR이 취득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63조제3항 및 제6항)

 

6) 지방도시철도공사의 부동산·철도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3조제5항)

 

7) 지방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제1항제4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8조)

 

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및 종전의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등 감면체계를 재편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

 

3)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4)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의료 및 연구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7조제1항)

 

5)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의료 및 연구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0조제1항)

 

7) 대한적십자사의 이재민 구호 등 업무(의료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0조의3)

 

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사업 등 기타 감면 지원

 

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의5)

 

2)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8조)

 

3)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별장 중과배제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6항)

 

4)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9조)

 

5)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주민세 면제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2조제2항)

 

6) 도시개발 활성화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지방세법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세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편·조정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감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

 

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공급용 부동산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

 

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5조제1항)

 

9)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제1항 및 제2항)

 

10) 정당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9조제1항 내지 제3항)

 

11) 마을회 등의 공동소유 부동산·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12)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1조)

 

13)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적용대상 조합법인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세율 특례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7조)

 

바. 제도개선 등 기타

 

1)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는 제외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4항, 제40조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3제2항, 제81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및 제2항)

 

2)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3)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강화(안 제13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8조의2, 제74조제6항, 제81조제4항 및 제5항)

 

4)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합리성 제고(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5)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31조제4항)

 

6)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대상 명확화(안 제177조의2)

 

7) 중복 특례의 배제 기준 명확화(안 제18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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