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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78호(2022. 8.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9.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승강기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4292 | 팩스번호 : 044-205-8910 | jb1173@korea.kr | 조회수 : 7,8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에 대해 그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 도입(안 제66조)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그 실적을 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나. 안전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위임규정 마련(안 제12조, 제27조)

 

시행규칙상 인증 신청 규정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 명확화(안 제50조)

 

승강기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기존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규정함

 

라. 미비사항 정비(안 별표 1)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정의에 대해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jb1173@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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