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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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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O O | 2022. 9. 15. 16: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함.
  • 권 O O | 2022. 9. 15. 15:3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적극반대!!!
    
    반대이유   1)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규제 삭제-사업주는 감리비절감을 위해 감리 미발주 또는 지연발주-부실공사 발생
                 2) 사업주의 감리 미발주나 지연발주시 사업주 처벌규정은 없고 감리업자만 해당되어 감리배치 강제성 상실
                    (전력기술관리법 제30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감리업자만 해당)
                 3) 굳이 전기안전공사에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의무 폐지하려면 타공종처럼 건축착공신고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해야됨.
  • 최 O O | 2022. 9. 15. 15:0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15. 14:5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감리 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2. 9. 15. 14:2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적극반대
    이유
    1)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규정삭제(사업자 부담삭제) ,사업자는 감리비절감을 위해  감리미발주  혹은 지연발주.부실공사 발생 으로 이어짐
    2)
    사업주의 감리 미발주 지연발주시 사업주처벌규정은 없고  감리업자만 해당되어 감리배치  강제성 없음
    (전력기술관리법 30조 과태료)
    
    3)
    굳이 전기안전공사에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려면  타분야처럼 건축착공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해야됨
  • 김 O O | 2022. 9. 15. 13:3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하였합니다.
     검사업무와 무관하지만 사업자가 감리원 배치를 하지 않을수 있음으로 법 집행이 안될수 있음
  • 최 O O | 2022. 9. 15. 13:2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 전 검사) 에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2조 ②항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감리완료보고서가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승인을 받기위해서는 건축물 공사 중에 감리자가 정상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했는지?,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때 건축물이 잘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 하는 것 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 전 검사)도 동일한 것입니다. 전기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공사 되었는지, 지하에 매입되었거나, 콘크리트내 매입된 배관이나, 배관내 전선 등이 공사 중에 도면과 시방서 대로 공사 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하여야하고 이런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이후 사용 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검사하는 사용 전 검사로는 콘크리트 매입배관, 지하에 매입되는 전기시설물 등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감리배치 확인서가 될 것입니다. 공사과정과 결과가 정당해야만 안전한 전기시설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법 사용승인은 감리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배치 확인서가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지한 업무처리가 대형사고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한 담당자가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귀 부서의 업무를 이관하여 주시 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황 O O | 2022. 9. 15. 13:0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국민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9. 15. 12:5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반대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찬성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찬성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반대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
  • 김 O O | 2022. 9. 15. 12:57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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