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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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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9. 15. 07:3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2. 9. 14. 19:0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사업자의 부담완화는 전기감리 배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지키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하며
    결과적으론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결과적으론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법안을 만드려고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 권 O O | 2022. 9. 14. 16:1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14. 15:5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14. 15:4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9. 14. 14:40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피뢰설비가 전기설비의 일부분이므로 당연히 공사계획신고 대상이어야 하며 피뢰설비공사 완료 후 감리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함
  • 박 O O | 2022. 9. 14. 14:4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1.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현재의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는 얼토당토 없는 내용같습니다  검사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감리원이라면 공시기간 중에 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만
    2. 사용전 검사시에는 전기감리원이 공사과정에 검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2. 9. 14. 14:3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전기는 예측이 어려운 안전사고가 빈번한 설비입니다.
    감리원 배치 그 자체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필요합니다.
  • 손 O O | 2022. 9. 14. 13:4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부실감리우려됩니다
  • 홍 O O | 2022. 9. 14. 12:5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안) 적극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9. 14. 12:5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1. 사업자의 부담완화는 전기감리 배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지키지 않게 되   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귀 부에서 입법예고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전기배치확인서를 제외한 개정(안)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면 사업자의 부담 완화 된다는 내용은 전기감리를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전기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되어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전기감리원 배치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단지 사용전검사만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어서 귀 통상산업자원부의 설명대로 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이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입법예고 하신 것입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과정이야 어떻게 하면 된다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만드려고 하는 귀 산업통상자원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2.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의무 폐지는 전기공사에 진행과정에 전혀 무지한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에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2조 ②항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감리완료보고서가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승인을 받기위해서는 건축물공사중에 감리자가 정상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했는지?,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때 건축물이 잘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 하는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도 동일한 것입니다. 
    전기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공사되었는지, 지하에 매입되었거나, 콘크리트내 매입된 배관이나, 배관내 전선등이 공사중에 도면과 시방서대로 공사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하여야하고 이런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이후 사용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검사하는 사용전검사로는 콘크리트 매입배관, 지하에 매입되는 전기시설물등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감리배치확인서가 될것입니다. 공사과정과 결과가 정당해야만 안전한 전기시설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을 것 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법 사용승인은 감리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배치확인서’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지한 업무처리가 대형사고를 유발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한 담당자가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귀 부서의 업무를 이관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전기감리제도는 타분야인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고, 배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바탕에는 감리배치단계부터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제출 의무하였던 것이 전기감리가 발전할수 있는 제도적인 근간이 되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금석이 되었던것입니다. 타분야에서도 배워가는 전기감리 관련 법규정을 왜?, 어째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부실하게 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 산업통상장원부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중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2. 9. 14. 12:4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시행을 할 경우 사업주가 비용 감소를 위하여 전기감리원의 배치를 위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 O O | 2022. 9. 14. 11:14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 찬성 -
  • 조 O O | 2022. 9. 14. 11:1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 반대  -
    "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감리원배치확인서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공사의 접지공사 착공부터 골조매입 및 준공 그리고 적정 전기자재사용까지 진행상황을 전부 전기안전공사에서 감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가안전공사에서는 무슨 근거로 전기공사가 접지공사 및 자재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사용전검사 합격을 내주는 겁니까?
    좀더 전기공사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 사용전검사전 전기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독하고 평가하여서 부실감리가 퇴출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감리점검을 하여 감리원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지만....
    산업부는 전혀 아무 점검도 하지 않으므로 전기안전공사에 위임하여 점검 하여 부실감리가 퇴출될 수 있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동감입니다.
    
  • 조 O O | 2022. 9. 14. 11:14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 찬성 -
  • 조 O O | 2022. 9. 14. 11:14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 찬성 -
  • 조 O O | 2022. 9. 14. 11:14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 반대 -
  • 조 O O | 2022. 9. 14. 11:14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 찬성 -
  • 조 O O | 2022. 9. 14. 11:14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 찬성 -
  • 조 O O | 2022. 9. 14. 11:14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 교육신설은 찬성,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실시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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